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나 또한 관련 미수금이 늘어나고있다. 대부분의 금액이 수십만 혹은 많아 봐야 2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기에 미수금관련 업무처리가 가장 애로사항이다.(워낙 소액인데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엔 경찰등의 민원부서에서도 방법이 없다고만한다.)

이러한 찰나에 회생법원이라는 곳에서 등기가 하나 도착했다. 거래처중 하나가 파산신청을 한것이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일단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런식으로 등기로 파산신청을 하였기에 파산판결을 심의 한다고 한다. 그럼 내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00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해서 미수금이 존재합니다. 미수금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했고 첫 대답은 희망적이게 '가능합니다'. 였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들의 이 말은 영업 전략인 것 이였다.

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미수금은 얼마 몇 건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했더니갑자기 말을 바꾼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건당 신용정보 조회비용으로 11만원씩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진행시 무조건적으로 11만원/건을 입금해야 절차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후 미수금을 받게 되면 미수금의 25%를 자기들의 몫으로 먼저 가져가고 난 후의 돈을 입금받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해당 사업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등의 구제절차를 밟게되면 거의 받지 못한다가 정답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법무사비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

 

추가로 법적으로 3년이 지난 거래는 법적으로 채권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이 경우는 추심회사에서 진행하기에 채권추심이 가능하지만, 나의 경우엔 거의 이렇게까지 가능한 경우는 없다. 

 

한마디로 소액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게 날 듯 싶다. 돈을 떼인것도 억울한데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들에게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정말 소액의 경우는 억울하며 짜증이 난다!!!!!!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소액 미수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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